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의 동업계약 체결 원고와 B은 함께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개발사업을 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B의 C, D, E, F, G, H로부터의 토지 매수 1) I은 2003. 9. 9. C, D, E, F, G, H(이하 ‘C 외 5인’이라고 한다
)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대전 유성구 J 대 559㎡(이하 ‘J 토지’라 하고, 이하에서는 토지를 표시할 때 동 이하만 표시하기로 한다
), K 임야 1,673㎡를 매도하였다. 2) 원고와 B은 2003. 12. 12. C 외 5인으로부터 J 토지와 K 임야 1,673㎡(위 토지는 2007. 3. 19. K 임야 1,489㎡와 L 임야 184㎡로 분할되었다. 이하에서는 분할 후 K 임야 1,489㎡를 ‘K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와 B은 B의 처 M에게 위 각 토지의 등기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 후 원고와 B, I, C 외 5인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따라 I로부터 2004. 5. 10. M 앞으로 J 토지, K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B의 N으로부터의 토지 매수 1) I은 2003. 9. 9. C 외 5인에게 O 전 610㎡, P 임야 886㎡를 매도하였고, C 외 5인은 2004. 4. 19. 위 각 토지를 N에게 매도하였는데, I, C 외 5인, N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따라 I로부터 2004. 5. 6. N 앞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와 B은 2005. 5. 9. N으로부터 O 전 610㎡[위 토지에서 2007. 3. 19. Q 전 241㎡(이하 ‘Q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왔고, 나머지 토지인 O 전 269㎡는 지목이 대로 변경되고 L 공장용지 184㎡와 R 대 106㎡와 합병되어 O 대 659㎡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O 대 659㎡를 ‘O 토지’라 한다
], P 임야 886㎡(위 토지는 2007. 3. 19. P 임야 780㎡와 R 임야 106㎡로 분할되었는데, P 임야 780㎡를 ‘P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고, M에게 위 각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