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주시 D 임야 6,182㎡ 중 별지1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3. 27. E으로부터 원주시 F 전 314㎡, G 전 1,785㎡(이하 통틀어 ‘원고 매수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자이고, 피고들은 원고 매수 토지에 인접한 원주시 D 임야 6,182㎡(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는 자이다.
원고
매수 토지는 공로에 접하여 있지 아니한 관계로 공로로 출입하려면 다른 토지를 통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들 소유 토지와 원주시가 소유한 원주시 H 전 150㎡, I 전 253㎡(이하 각각 ‘H 토지’, ‘I 토지’라 한다) 및 대한민국이 소유한 원주시 J 임야 3,134㎡, K 전 268㎡, L 전 142㎡, M 임야 168㎡(이하 각각 ‘J 토지’, ‘K 토지’, ‘L 토지’, ‘M 토지’라 한다)의 일부를 이용하여 공로에서 원고 매수 토지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위 각 토지들의 위치 관계는 별지2 도면 표시와 같다.
C 외 1인(피고들을 지칭한다) 및 A(원고를 지칭한다)은 아래 토지의 개발행위에 있어 도로 사용승낙서를 협조하기로 합니다.
1) 원주시 D 임야 6,182㎡ 2) 원주시 F, G, N, O 전 3) 원주시 P 4) 원주시 Q 원고와 피고들은 2015. 5.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5년 6월경 피고들에게 ‘H 토지 매입시기(매매 및 개발시)가 도래하고, 원고와 피고 B 공동명의로 H 토지 중 일부 약 29㎡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면, 원고가 H 토지를 매입하여 그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들 소유 토지에 편입시킬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원고는 2015년 7월경 원고와 E 및 피고들이 ‘H 토지’, ‘I 토지’, J 토지’, ‘K 토지’, ‘L 토지’, ‘M 토지'에 진출입로(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