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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8 2016가합853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평택시 C 임야 16,463㎡ 및 별지1 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별지1 목록 제17, 19 내지 21, 23, 24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자(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개발부지 중 하나인 평택시 D 임야 639㎡ 중 E 지분에 대한 가등기권자이기도 하다)이며, 피고들은 평택시 C 임야 16,463㎡, 별지1 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유치권을 신고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관계 및 분할 1) E, G, H, I은 친인척 관계로서 1995년경 평택시 J 임야 16,463㎡(이하 ‘J 임야’라 한다

)와 C 임야 16,463㎡(이하 ‘C 임야’라 하고, J 임야와 C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E은 32,926분의 6,545, G은 32,926분의 3,306, H은 32,926분의 6,612, I은 2분의 1의 각 지분을 취득하여 공동소유하였다. 2008. 5. 26. 분할 2008. 10. 10. 분할 2008. 10. 10. 합병 2013. 6. 10. 분할 J 임야 16,463㎡ 2007. 5. 25. K 임야16,126㎡로 등록전환 K K 2차 개발부지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D 1차 개발부지 AA AA AB AC AB AD AD AE AF AG AH AI 2) J 임야는 아래 표와 같이 등록전환, 분할 및 합병되었다.

3) 2008. 7. 11. 공유물분할에 의해 C 임야에 관하여 E은 16,463분의 2,809, G은 16,463분의 1,427, H은 16,463분의 3,995, I은 16,463분의 8,232의 각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분할 전 위 K 임야에 관하여 G은 10,289분의 1,845, H은 10,289분의 381, I은 10,289분의 8,063의 각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위 D, AD, AF, AG, AH 임야에 관하여는 E이, 위 AA, AB, AI 임야에 관하여는 H이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그 후 AJ가 위 D 토지 중 일부 지분과 AH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다. I과 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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