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D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E은 형제관계이고, F와 G는 원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1985. 6. 4. 매도인 C을 대리한 H로부터 충북 청원군 I 임야 2,088㎡, J 임야 479㎡, K 임야 1,087㎡, L 전 371㎡, M 전 3,132㎡, N 전 480㎡(이하 위 6필지 토지를 ‘이 사건 O 토지’라 한다)를 12,8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매도인 C의 대리인측에게, 위 매매계약일에 계약금으로 1,000,000원, 1985. 6. 15. 중도금으로 5,000,000원, 1985. 7. 5.에 잔금 중 일부로 5,300,000원을 각 지급하고, 1990. 5. 8. 이 사건 O 토지 지상에 있는 분묘 3기에 대한 이장을 진행하면서 나머지 잔금 1,500,000원을 지급하여 위 매수대금 합계 12,8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O 토지 중 J, I 토지에 관하여는 E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1985. 7. 23. 접수 제51352호로 같은 달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이 사건 O 토지 중 N, L, K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같은 법원 1985. 7. 10. 접수 제49066호로 같은 달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이 사건 O 토지 중 M 토지에 관하여는 F 앞으로 같은 법원 1985. 7. 10. 접수 제49065호로 같은 달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 후 이 사건 O 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J, K, I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부친인 P을 중시조로 하는 ‘Q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앞으로 같은 법원 2012. 11. 28. 접수 제152972호로 같은 달 1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이 사건 O 토지 중 지목이 전인 M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E, G 앞으로 같은 법원 2012. 11. 28. 접수 제152970호로 같은 달 1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