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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7가단50683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20. 9. 2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연예인인 원고는 2012. 4. 17. 영화감독인 피고와 사이에 ‘C’이라는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D’ 배역으로 출연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을(원고, 이하 같다)의 의무 을은 갑(피고, 이하 같다)에 대하여 본 건 영화의 제작 일정, 예산, 방식에 따라 한국영화계에서 배우가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성실히 제공해야 하며 세부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촬영준비기간 을은 작품분석, 작품협의, 각종 리허설(리딩), 워크숍 참여 등 사전 제작과 관련한 용역을 갑과의 협의를 통해 성실히 제공한다.

단, 노출 장면은 갑과 을이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을이 거부할 수 있다.

제6조 출연료의 지급 및 경비의 부담 등 (1) 갑은 을에게 본 건 영화의 ‘D‘ 배역의 출연료로 4,000,000원을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① 계약금 : 2,000,000원을 본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지급 ② 잔금 : 2,000,000원을 촬영 50% 진행 후 5일 이내 지급 제7조 권리의 귀속 (1) 을이 본 건 영화와 관련하여 제공한 연기와 관련한 모든 용역(아이디어,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스크립트, 제목 또는 기타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갑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갑은 국내외를 포함하여 본 건 영화의 극장상영 및 재상영, 공중파 TV 및 유료, 무료를 불문한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방영, 비디오, CD, DVD, OST 음반의 제작 및 배포, 유ㆍ무선 인터넷 전송, IPTV, 위성 및 지상파 DMB, 모바일 전송, 도서의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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