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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20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음식점에서 중국산 고춧가루 10kg, 중국산 50%와 국내산 50%가 혼합된 고춧가루 18kg을 이용하여 배추김치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메뉴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정명령서, 증거용 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피고인의 영업규모, 가정환경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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