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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1고정2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 경부터 2020. 8. 6.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D로부터 구입한 배추김치( 배추 : 국내산 / 고춧가루 : 중국산) 290kg 중 267kg 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위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에 ‘ 배추김치 : 국내산’ 이라고 표시하여 중국산 고춧가루를 원료로 하는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 시하 거나 이를 국내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범죄인지 보고 위반현장촬영사진 적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거짓표시된 이 사건 김치의 사용량과 기간, 원산지의 거짓표시 의 양태,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의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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