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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80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아파트 C 소재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3.경부터 2014. 2. 15.경까지 대전 유성구 E 101호 (주)F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 10kg들이 69박스를 1박스당 24,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업소에서 위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 661kg정도를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그 곳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고, 2014. 2. 18.경 위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 29kg 정도를 반찬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차후 원산지 표시를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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