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9 2016고정61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음식점에서 2014. 5. 23.부터 2016. 2. 6.까지 71회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 4,420kg을 4,862,000원에 구입한 후, 그 중 4,390kg을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이라고 표시하였으며, 나머지 30kg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이라고 거짓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