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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11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8.경부터 2013. 9. 10.경까지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220kg를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음식 테이블 옆면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 혼합’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적발경위서, 증거사진 15매, 확인서,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김치는 국내산 중국산 혼합’이라고 표시를 하여 업소내에 부착한 사실은 있으나,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업소에 제공하는 반찬 중 김치는 배추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깍두기의 4종류가 있는데, 이 중 배추김치는 중국산이지만 나머지 김치는 피고인이 농사를 지은 채소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거짓으로 원산지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김치는 국내산 중국산 혼합’이라고 표시하여 업소에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7호에서는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한다)를 원산지 표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김치에는 배추김치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업소에서 제공하면서 '김치는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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