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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7나3030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와 피고 및 C은 공동으로 출자하여 영주시 D 대 186.9㎡ 및 그 지상건물(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과 E 대 61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완공 직전에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원고에서 원고와 피고 2인으로 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결국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로 각 1/2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피고 및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이 동업계약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다투다가 2012. 9.경 피고 및 C에게 7,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부동산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 및 C에게 2012. 11. 9. 2,300만 원, 2012. 11. 22. 3,000만 원, 2012. 12. 11.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합의에 따른 이행을 모두 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2012. 11. 9.경 원고에게 위 2012. 9.경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각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11. 9.경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와 피고 및 C은 공동으로 출자하여 D 부동산과 이 사건 토지의 각 매입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및 C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2011. 11. 29.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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