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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2 2014가합206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636,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ㆍ피고와 C은 2009. 12. 28. 피고가 5억 원, 원고와 C이 각 3억 원을 출자하여 안산시 단원구 D 2층 203호와 204호에서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을 영위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피고 40%, 원고와 C 각 30%로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에 따른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및 C은 2010. 1. 31. 약정 출자금 상당액을 금전 또는 자동차로 출자하면서 2010. 2. 1.부터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영업이익은 매월 정산하여 수익을 배분하되 피고는 대표이사로서 E를 운영하고 영업이익과 별도로 매월 200만 원을 추가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E를 운영하다가 2010. 12.경 원고에게 그 운영권을 넘겨주었다.

그 후 원고가 위 사업체(이후 이를 폐업하고 2012. 3.경 ’F‘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는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C은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2. 9. 25. C에게, 원고와 피고가 C에게 3억 5,000만 원을 2013. 6.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한편 C은 위 차용증을 근거로 원고와 함께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1. 17. 피고와 C 사이에 ‘피고가 C에게 18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후 원고 역시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1. 5.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4억 원을 2013. 12. 31.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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