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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9 2012가단6932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다음부터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D(이하 ‘원고와 선정자 D을 합하여 ’원고등‘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각 1/2 지분권자이다. 나. 원고등은 2011. 5.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 기간 2011.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피고 B은 시설물권리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시설물권리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 C은 원고 A으로부터 돼지고기 등 육류를 인수하였고 그 대금은 4,868,604원이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들은 육안으로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이하 '이 사건 지하층'이라 한다

)의 현황을 확인하였는데 습기가 조금 차 있을 뿐 수리하면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1. 5.말경 지하층의 누수현상이 심하여 대규모로 수리를 하더라도 그 사용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이를 방치하였다. 마. 이에 피고 B은 2012. 2. 29.까지의 월 차임만을 지급하고 이후부터 그 지급을 중단하였고, 원고등은 2012. 12. 11.경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12. 12. 24. 송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4, 5, 6, 9,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 및 미납 차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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