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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08 2016가단205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및 C은 공동으로 출자하여 영주시 D 대 186.9㎡ 및 그 지상건물과 E 대 61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입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계약(동업계약, 이하 ‘이 사건 조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계약 이후 원고와 피고 및 C은 2011. 11. 29.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서 커피숍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서 커피학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및 그 부지 매입에 7억 3,000만 원 상당을 출자한 반면, 피고와 C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4,000만 원 상당만 출자하였는데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3인의 공동지분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C에게 3인이 공평하게 출자하거나, 최소한 대출금의 이자라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와 C은 2012. 11. 9.경 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피고 및 C은 원고가 피고 및 C에게 7,300만 원을 지급하고 및 영주시 D 부동산의 처분권을 수여하는 것으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및 C에게 위 7,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및 C은 영주시 D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받아 이를 매도하고 잔금 3,100만 원을 받아 전액 사용하였다.

따라서 2012. 11. 9. 동업관계 청산약정 또는 피고 및 C의 조합임의탈퇴에 따라 남은 조합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와 소극재산은 유일한 잔존 조합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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