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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3가합2575
차입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267,9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0.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및 소외 D의 동업관계 1) 같은 대학교를 졸업한 성형외과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 C은 2002. 11.경 다른 성형외과 의사인 D과 사이에 광주 동구 E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 제반 시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광주 동구 F 소재 성형외과의 시설 및 임대권을 공동소유하면서 위 E 및 F에서 G성형외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제1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은 2007. 4. 5. 이 사건 제1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F에서 운영하던 성형외과를 폐쇄한 다음 위 E 소재 건물에서 G성형외과를 계속 운영하면서 동업계약을 유지하였고, 2009. 9.경에는 서울 강남구 H 소재 I빌딩 3층에 추가로 성형외과를 개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및 소외 D의 동업관계 1) 원고와 피고 C은 2009. 7. 13. D과 사이에, 원고와 피고 C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광주 서구 J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병원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건축비용의 2/3를 출자하고, D이 800,0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 건축비용의 1/3을 출자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임대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비용 및 수익을 원고와 피고 C이 2/3, D이 1/3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제2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C 및 D은 2009. 8. 18. 이 사건 제2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B를 설립하여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쳤고, D이 대표이사로, 피고 C이 이사로, 피고 A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원고, 원고 처 소외 K, 피고 C, 피고 C의 처 소외 L, D, D의 처 소외 M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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