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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5가단5060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및 C은 동업정산시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은 상가 추첨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수용하기로 하였고,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재산권 분쟁을 제기할 수 없으며, 정산금액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합의 이외에 별도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정산 합의가 존재하고, 그 정산 합의에 따라서 약정금을 청구한다는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부제소합의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과 각 1/3씩 출자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주 광산구 E 대 10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하 2층, 지상 9층의 연면적 7033.5㎡의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피고, C은 2012. 3. 22. 이 사건 건물을 각 상가별로 분리하여 소유하기로 합의하였고, 2012. 3. 26. G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상가 에 관한 추첨을 하였으며, 그 결과 C은 이 사건 건물 중 108호, 109호, 201호, 202호, 203호, 701호, 702호, 703호를, 원고가 102호, 401호, 402호, 403호, 501호, 502호, 503호, 601호, 602호, 603호를, 피고가 104호, 106호, 301호, 302호, 303호, 801호, 803호를 각 소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 피고, C은 2012. 3. 26. 상가 추첨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 합의를 하였다.

1. 본 추첨에는 어떠한 불공정행위도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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