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9 2013고단2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8. 27.경부터 2012. 10. 22.까지 인터넷 홈페이지(C)를 개설하여 ‘D’이라는 상호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의 반영구 화장시술과 관련하여 시술 전후 사진, 시술후기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5.경 군포시 E 오피스텔 1703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구입한 문신용 시술기계인 모자익을 이용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F로부터 아이라인 시술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주고, 피고인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손님에게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주고, 시술비 명목으로 합계 180만 원을 송금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반영구 화장 피시술자 확인 - H), 수사보고(반영구 화장 피시술자 확인 - I), 수사보고(반영구 화장 피시술자 확인)

1. 우리은행 통장사본,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사본

1. 홈페이지 광고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업자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