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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641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C건물 1304호 D에서 반영구화장 시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2. 12. 11.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위 D에서 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문신기계(MERLIN)를 이용하여 검정색 잉크를 끝에 있는 침에 묻혀 눈썹이나 아이라인 부위를 살짝 찔러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반영구화장 시술을 해주고, 아이라인 시술은 양쪽 12만 원, 눈썹은 양쪽 13만 원을 교부받아 영업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D에 손님을 많이 유치할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D)에 반영구화장 시술에 대한 설명, 눈썹과 아이라인 시술 전후 비교사진과 시술에 대하여 직접 교육을 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D 홈페이지 캡쳐화면, 무면허 의료행위 수사의뢰, D 도메인 후이즈 조회, 수사보고(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포괄하여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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