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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44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서울 광진구 D 오피스텔 1723호에서 상호 없이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부정의료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반영구 화장 시술 관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3. 경 위 D 오피스텔 1723호에서, 침대 1개, 의료 용 체내 표시기, 색소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고객에게 1회 약 18만 원을 받고 눈썹 등 피부에 국소 마취 제인 엠 라 5% 크림을 바르고 의료 용 체내 표시기를 이용하여 색소를 찍어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눈썹, 아이라인 등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말경까지 사이에 약 50 여명을 상대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였다.

나. 보톡스 시술, 필러 시술 관련 피고인은 2014. 8. 경 위 D 오피스텔 1723호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주름 개선 등 성형 시술을 원하는 E 등에게 ‘ 보톡스 시술’ 을 해 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 초경부터 2015. 5. 23. 경까지 약 40 여명을 상대로 ‘ 보톡스 시술’ 을 하고 약 2명을 상대로 ‘ 필러 시술’ 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공중 위생 관리법 위반 미용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 위생 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5. 5. 23. 경까지 위 D 오피스텔 1723호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침대 1개, 미용가방, 화장품 등을 갖춘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비용을 받고 여드름 관리, 화장 등의 미용행위를 해 주면서 월 평균 약 1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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