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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157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중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미용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한 경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의료인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중국의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위쳇을 통하여 한국의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교육 및 눈썹 문신을 직접 시술 받기를 원하는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B에게 소개하고 교육료 및 시술 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가지고 나머지 돈을 B에게 송금하고, B은 피고인이 모집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교육 및 시술을 해 주고 수강생 1 인 당 1 일 교육비 및 시술 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24. 경까지 위 ‘D’ 미용학원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중국의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위쳇을 통하여 한국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교육 및 눈썹 문신, 아이라인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술을 받기를 원하는 중국인 수강생 약 25-30 명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 미용학원으로 데리고 오면, B은 이들을 상대로 반영구 화장 기술에 대한 교육 및 눈썹 문신( 눈썹 부위에 마취제를 바른 후 색소를 묻힌 일회용 바늘로 피부를 긁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하는 시술) 등을 해 주고 합계 12,653,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홈페이지 자료,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질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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