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103호에서 D 라는 상호로 피부 관리 및 미용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5. 21.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에 반영구화장에 사용되는 기계 ‘아미아’, ‘누보컨투어’ 및 마취제 ‘피에스 크림’ 등을 구비하여 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시술 부위에 바늘을 이용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5명의 손님을 상대로 의료행위인 반영구 화장 시술을 행하고, 눈썹 문신 시술은 20만원, 아이라인 시술은 14만원, 입술 시술은 30만원, 헤어라인 시술은 30만원의 각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인 반영구 화장 시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내지 3 ; 구입현황, 사진, 영업장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보건위생상의 위험, 이 사건 범행의 범행기간, 횟수, 마취크림 등을 사용하며 시술한 범행수법의 전문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올린 매출액이 매월 약 500만원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