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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93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804호에서 ‘C’ 라는 반영구 화장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5. 6. 경 위 업소에서 반영구 화장 목적의 문신 시술에 필요한 침대, 마취제, 바늘, 색소 등을 갖추고, 인터넷에 반영구 화장과 관련한 광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8. 3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4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고 마취 제와 바늘 등을 이용해 눈썹, 점,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 화장 목적으로 문신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블 로그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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