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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4.14 2015가단189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212,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7.부터 2015. 9.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좌훈핫팩(이하 ‘핫팩’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인데 2013. 11. 11.부터 2013. 12. 16.까지 위생용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인 피고에게 총 166,212,000원 상당의 핫팩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핫팩을 납품받아 그 무렵 이를 사용하여 여성용 한방좌훈패드를 생산하였는데, 원고에게 위 핫팩 대금 중 71,212,000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1,2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와 핫팩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더블유타노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핫팩 중 100만 개에 관한 물품대금 9,500만 원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핫팩을 공급받아 ‘D’라는 제품명의 여성용 한방좌훈패드(이하 ‘이 사건 패드’라 한다)를 제작한 뒤 이를 소외 회사에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일동제약 주식회사(이하 ‘일동제약’이라 한다)가 소외 회사로부터 패드를 납품받아 시중에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패드의 제작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의 거래를 유통업자인 C가 알선하였던 점, C는 위와 같은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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