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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8.22 2014가합14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79,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2014. 1.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말경 피고와 구두로 핫팩 등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4.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피고에게 총 149,079,142원 상당의 핫팩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1. 원고에게 위 149,079,142원의 물품대금 중 15,000,000원만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4,079,142원(= 149,079,142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납품일의 다음 날인 2013. 12.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1. 2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개인이 아니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11.부터 같은 해 11. 26.까지의 기간에 공급받는 자를 소외 회사로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매출처원장, 물품납품내역서 등에 소외 회사를 매출처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로부터 피고의 개인 사업체인 ‘D’ 상호가 기재된 명함을 받았고, D의 부장인 E으로부터도 ‘D’ 상호가 기재된 명함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3. 8. 29.부터 2013. 11. 11.까지 발주처를 ‘D'로 기재한 발주서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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