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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나6230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좌훈핫팩(이하 ‘핫팩’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인데, 2013. 11. 11.부터 2013. 12. 16.까지 위생용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인 피고에게 총 136,468,800원(1,749,600개 × 78원) 상당의 핫팩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핫팩을 납품받아 그 무렵 이를 사용하여 여성용 한방좌훈패드를 생산하였는데, 원고에게 위 핫팩 대금 중 64,315,680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4,315,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와 핫팩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더블유타노시(이하 ‘더블유타노시’라 한다

)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핫팩 중 100만 개에 관한 물품대금 78,100,000원을 더블유타노시가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지만 갑 제1, 2, 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핫팩 납품계약의 당사자임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핫팩을 공급받아 ‘D’라는 제품명의 여성용 한방좌훈패드(이하 ‘이 사건 패드’라 한다)를 제작한 뒤 이를 일동제약 주식회사(이하 ‘일동제약’이라 한다)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외 C는 원고를 피고에게 소개하여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핫팩을 납품하도록 알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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