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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2175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910,36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료기 판매 및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016. 9. 30.경부터 2017. 2. 28.경 사이에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132,910,360원을 받지 못하였다.

나. 소외 E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소외 F이 소외 회사의 이사로 각각 2015. 1. 23. 취임하였는데, F은 피고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G의 부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고, E는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각종 검사를 대행하던 H연구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월급으로 100만 원 정도를 지급받다가 2017. 5. 20. 사임하였다.

한편, E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H연구소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는 피고의 직원인 G, I이 소외 회사의 E, F 등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물품구매 비용을 부풀려서 소외 회사로부터 의료기기를 납품받아 왔다고 판단하고 2017. 3.경 소외 회사에게 남아 있는 미수금 2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고 거래를 종료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G, I으로부터는 사직서를 제출받았다.

다만, 피고는 G, I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지는 않았다. 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판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7. 4. 14.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132,910,360원을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7. 4.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3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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