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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3731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바디와이즈아시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고 한다)는 등록상표인 , 의 상표권자로서 생리대 등 유기농 순면 여성용 생리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영국 회사인 바디와이즈 (유케이) 리미티드{Bodywise (UK) Limite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유기농 순면 생리용품에 관하여 국내 독점 수입권을 가진 회사이다.

(2) 피고 일동제약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고 한다)는 2007. 7. 23.경부터 피고 2 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수입하는 ‘나트라 케어(Natra Care)’ 생리용품 등에 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아 국내 병원, 약국 또는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하여 독점 판매하는 회사로서 위 상표는 생리용품과 그 포장용기, 광고 등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국내 수요자 또는 거래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

(3) 원고는 등록상표였던 의 상표권자로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위 상표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들의 고소 등 (1) C는 2012. 5월경부터 2012. 9월경까지 ‘’, ‘’와 같은 상표들이 부착된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회사 홈페이지에 위 기저귀 제품이 소외 회사가 제조한 생리용품과 영업주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처럼 소개하거나 위 자료를 인터넷 유통업체 등에 제공함으로써 나트라케어 기저귀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제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였다.

(2) 이에 피고들은 수사기관에 원고와 C의 운영자인 D가 공모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소외 회사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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