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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83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06:28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간판 집 앞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여, 30세) 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오렌지색 노 스페이스 힙 색( 가방) 1개, 그 힙 색 안에 들어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지갑 형 태의 루 이비 통 파우치 형 핸드폰 케이스( 가품) 1개, 그 핸드폰 케이스 안에 있던

5만 원권 지폐 1매, 1만 원권 지폐 2매, 1 천원권 지폐 10매, 주민등록증 1매,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삼성카드 1매를 발견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힙 색( 가방) 과 그 안에 들어 있던 내용물 등 도합 30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의 각 진술서 사진 4매( 압수품), 현장사진 4매, CCTV 캡처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해 품의 가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 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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