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2017. 4. 5. 04:30 경 광주 서구 금화로 59번 길 12 진흥 더 루벤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각자 흩어져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은 주차장 밖으로 나가 망을 보고, C은 그 곳 지하 1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5 스마트 폰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과 C은 2017. 4. 5. 04:52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은 주차장 밖으로 나가 망을 보고, C은 그 곳 지하 1 층 주차장 B37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콘솔 박스에 들어 있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장 지갑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반지 갑 1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샤넬 시계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불가 리 반지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까 르 티에 반지 1개, 루 이비 통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500만 원, 신용카드 3개 등 합계 2,8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9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들과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 조서와 각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압수한 휴대폰 가격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