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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1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13.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115』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17. 20:36 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B이 244번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3매, 신용카드 1매,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34만 원 상당의 알렉산 더 맥 퀸 카드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17. 20:51 경 서울 광진구 F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E이 203번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5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즈 앤 라운지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17. 21:19 경 서울 광진구 J 지하 1 층에 있는 ‘K ‘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 I이 각각 85번, 86번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H 소유의 체크카드 2매, 교통카드 1매, 현금 23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질 스튜 어트 중지 갑 1개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9만 원 상당의 LG G6 휴대 폰 1개 및 체크카드 2매,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들고 가 각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18. 22:01 경 서울 서초구 M 지하에 있는 ‘N ’에서, 피해자 L이 53번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와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구 찌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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