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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66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55』 피고인은 2017. 8. 19. 23:22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센트럴 시티 호남선 8 번 승 차장 부근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 그 안에 주민등록증, 현금 1만원, 농협 체크카드, 신용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는 주황색 닥스 지갑 및 LG G4 휴대 폰, 자동차 키 등이 들어 있다) 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한화 시가 합계 2,317,000 원 및 홍 콩 달러 900 불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한화 합계 6,744,000 원 및 홍 콩 달러 900 불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025』

1. 피고인은 2017. 7. 11. 14:47 경 전주시 완산구 당 산로 111에 있는 E 마트 1 층 중앙 홀 자율 포장 대 앞에서 피해자 D 이 마트에서 구입한 물품들을 포장하기 위하여 박스를 고르는 틈을 타 카트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루 이비 통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오만 원권 1 장, 일만 원권 3 장, 일천 원권 7 장 등 현금 합계 87,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 폰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3 돈 반지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K 팔찌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발찌 1개, KB 국민신용카드, 대구은행 신용카드, 전 북은행 신용카드, KB 국민 체크카드, 대구은행 체크카드, 소렌토 스마트 자동차 열쇠 등 합계 2,08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2. 16:57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매장 앞 진열대에서 점 장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6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퓨어 부스트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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