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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7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00:38 경 구리시 B 건물, 지층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이 테이블 밑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펜 디 장 지갑 1점, 롯데 신용카드 1매, BC 신용카드 1매, 우리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4만원 상당 립스틱 1점, 3만 원 상당 파운데이션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 찌 크로스 백 가방 1점을 놓아두고 일행들과 함께 무대에서 춤을 추러 간 것을 발견하고, 위 가방을 집어서 자신의 의자 옆에 숨겨 놓고 있다가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가방으로 추정되는 사진, 수사보고( 범행 당시 CCTV 동영상 확인), 범행 당시 CCTV 동영상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 물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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