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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9.04 2014노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청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 등에게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에 따른 금원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들의 상호를 이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횡령행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의율하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각 피해자 회사의 직원 구성, 회계 및 자금관리 등을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 회사별로 횡령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하나의 회사로 봄이 상당한 이상 각 피해자 회사별로 횡령금액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아래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중 다른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받아 시공한 부분을 제외하고 도급인이 직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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