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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8 2014노11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① 2010. 6. 30.경 8억 2,400만 원 및 2010. 7. 8.경 7억 원, 합계 15억 2,400만 원의 재단법인 K(이하 ‘K’라 한다)의 보유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과 ② 2010. 9. 30.경 및 2011. 3. 9.경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에 대여한 위 K의 자금 84억 7,600만 원과 2011. 9. 23. 및 같은 달 26.경 Z에 지급한 위 K의 자금 50억 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K의 자금을 B 개인의 투자금 지급 등으로 5억 원, B 개인의 채무 변제조로 3,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개인 투자금 지급 등 5억 원 횡령 부분은 유죄로, 개인 채무 변제 3,500만 원 횡령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각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중 개인 투자금 지급 등 5억 원 횡령의 점에 대하여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개인 채무 변제 3,500만 원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결론에 따르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15억 2,400만 원 횡령 부분 ① 이사회 결의에 따라 K가 확보하고 있던 서울 동작구 AA 등 토지(이하 ‘AB구역 토지’라 한다)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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