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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5노7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과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는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회사이므로, 각 회사별로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위 각 횡령죄는 상호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위 각 회사별로 구분하지 않고 횡령금액을 합산한 금액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8,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피고인 A 관련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1), (1-1) 포함]”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각 회사별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고 이 법원이 그에 대하여 판단하므로, 피고인 A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자백하였고, 7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배임수죄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상당 부분이 조합원들의 회식비용 또는 복지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은 계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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