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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9 2012노4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그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로 각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제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제2 원심은 그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2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전부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 1원심판결의 무죄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구미공장 철거 공사 및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매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위 G의 대표이사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와 정황이 있음에도 그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제 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사실은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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