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1번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설산업 기본법상 명의 대여 방식에 의한 시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도급 방식으로 시공한 것이고 낙찰자인 시공업체들이 현장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일부 공사비용을 직 불하는 등 공사에 실질적 관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본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배임 증 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E에게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만 한다) 가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였을 뿐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2) 앙 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회사: 벌금 2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1, 4번 기재 공 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D는 허위로 출장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출장 신청서 작성 당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나)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4번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D는 출장비 수령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출장비를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D에 대한 무죄부분) 피고인 D는 출장 신청한 장소에 단시간 방문하거나 방문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골프를 쳤고, 출장 복 명일 당일 출장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D는 처음부터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