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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노6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이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이에 대한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의 점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에 대한 일부 횡령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유죄로 판시한 이 부분 범죄사실의 내용은 횡령죄의 수단방법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별도로 처벌할 수는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AF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이하 ‘H’라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 주식회사 AD(이하 ‘AD’라 한다)의 4개 상장사(이하 ‘4개 상장사’라 한다)와 각 물품공급 및 용역계약(이하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미리 지급받은 선급금{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 상장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라 한다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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