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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31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01: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치킨’에서 콜라를 입에 넣은 후 바닥에 뱉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그곳 손님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며 조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경찰이 출동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왜 와,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경찰관 F에게 재빠르게 달려들며 때릴 듯이 행세하여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강하게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 폭행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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