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6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 18:50경 술에 취하여 광주 C 앞을 지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53세)이 자신을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왜 쳐다보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광주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당구장' 안으로 피신하자 위 당구장 앞까지 따라온 후, 자신의 발과 머리로 위 당구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유리창(200×150cm )을 힘껏 차고 들이받아 금이 가도록 깨뜨려, 시가 4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2014. 6. 2. 19:01경 광주 C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 J로부터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말도록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놈들, 다 죽여 버린다'며 욕설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경찰관 I의 오른팔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위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경찰관 H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치아로 깨물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J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2회 차,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 21:23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되어 그곳 대기실에 앉아 있던 중 같은 날 22:30경 큰소리로 ‘니미 씨발놈들아, 니들 뭐냐. 나 똘아이다. 서장 나오라고 해라. 거지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소란피우다가,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