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9. 23:30경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45경 목적지인 광주 북구 서하로 124에 있는 삼성아파트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내리기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태운 채 택시를 운전하여 인근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등으로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9. 23:50경 위 D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채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정문 앞까지 오게된 후 계속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이를 목격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에에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배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