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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34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2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도박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확인을 하던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을 목격하게 되자, ‘도박도 하지 않았는데 쓸데없이 확인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누가 노름을 했어, 이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찰관 F의 팔을 치고 양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밀어,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경찰관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 ~ 8개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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