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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5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3. 21:5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후배인 피해자 E(53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하는 등 건방지게 굴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와 유리컵을 주위로 던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2회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그의 등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E에 대한 폭행을 제지받자 ‘놔 이새끼야, 너 죽을래, 씨발놈아, 너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뒷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E, G의 피해 사진, 피고인이 던진 의자 및 유리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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