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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41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00: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동석한 도우미들이 2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술먹은 것이 무슨 죄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2회에 걸쳐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세게 잡고 거칠게 흔들어,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저항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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