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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0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미래를 내다보고 불운을 막는 신통력을 가졌다고

믿게 한 후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한 애정과 염려를 악용해 이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게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사실상 이들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무려 1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날에 걸쳐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자 피해자의 수첩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은 금 전적,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도 반목하게 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ㆍ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 차례, 절도죄로 한 차례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억 원을 지불하되 5,000만 원은 일시불로 기왕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199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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