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타로 점을 보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빈 번히 위 미용실을 출입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가정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자 피해자에게 사실은 자신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는 ‘ 영사 ’라고 소개하고, 자신이 모시고 있는 아버지에게 제를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면 불운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신통력이 있는 듯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가 이혼한 후 혼자서 3명의 딸을 양육해 온 사람으로 딸들에 대한 염려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 조상들이 딸의 손을 잡고 데려가려고 한다’ 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피해자의 그와 같은 불안을 이용하여 ‘ 나의 딸로 들어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너의 딸들을 지켜 줄 수 있다’ 고 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 엄마’, 피고인의 동거 남인 E를 ‘ 아빠 ’라고 부르게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딸의 외출을 금지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킨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고 피해자 때문에 딸들이 위험해 지는 것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게 하고, 점차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신을 통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불운을 막아 줄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거짓말과 협박에 의해 판단력을 상실하고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믿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