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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1.15.선고 2020고합165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나.업무상배임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라.범인도피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상해아.폭행자.사기차.횡령카.배임
사건

2020고합165, 190(병합), 289(병합), 340(병합), 398(병합)

나. 업무상배임

라. 범인도피

사. 상해

아. 폭행

자. 사기

차. 횡령

카. 배임

피고인

1.가.나.다.마.사.아.자.차.카. 임대출(가명) 남 71.생, 기타

주거 울산 중구

2.라. 박도움(가명) 여 70.생, 기타

주거 울산 남구

3.가.나.바. 차지점장(가명) 남 68.생, 금융기관직원

주거 울산 중구

검사

이주희(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피고인 임대출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피고인 박도움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피고인 차지점장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

판결선고

2021. 1. 15.

주문

피고인 임대출을 징역 8년에, 피고인 박도움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차지점장을 징역 4년 및 벌금 5,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차지점장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박도움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임대출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차지점장으로부터 2,7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임대출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차지점장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합165

1. 피고인 임대출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차지점장은 2016. 2. 12.부터 2017. 12. 31.까지 ◈◈은행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 1. 1.부터 2019. 5. 6.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은행 ○○지점(이하 ‘◈◈은행 ○○지점’이라 한다)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업무 등 지점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중앙회 여신업무방법 등 대출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 대출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을 취급해서는 아니되고, 부동산매입자금 신규 지원 시에는 실제 거래가격 이내에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출가능금액은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담보물의 취득은 감정평가액보다 환가성에 유의하여 취득하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자동 지정된 3개의 법인 중에서 선택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차지점장은 위 ◈◈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용도, 대출 규모에 따른 담보 가치의 적정성, 채무자의 상환 능력 여부 등을 심사하여 피해자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성실하게 대출 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차지점장과 함께, 피고인이 물색하여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해, 차지점장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 자금의 용도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금액만을 기초로 위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해주고 피고인은 위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3.경 ◈◈은행 ○○지점에서, 자신의 며느리 김자부(가명) 명의로 매수한 울산 남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 차지점장은 피고인이 실제 채무자로서 부동산 매입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신용불량자로 대출이 불가능한 피고인 대신에 명의대여자인 김자부를 채무자로 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이 6억 5,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징구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금액만을 기초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한 7억 2,000만 원(채권최고액 8억 6,400만 원)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지점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7억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건 합계 6,651,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진교부(가명)로부터 차지점장에게 청탁하여 울산 울주군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지점에서 13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위 진교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진교부로부터 차지점장에게 청탁하여 울산 울주군 등 4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9억 7,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위 진교부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임사용(가명)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박도움 임대출은 불법 대출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을 피하여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임대출의 부탁을 받고 2020. 6. 1.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자신이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010-9***-****)를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거나 2020. 6. 2.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KT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아들 이아들(가명)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010-3*******)에 가입한 다음 위 휴대전화 1대를 임대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출이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을 피하여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2020. 6. 2.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자신이 운행 중인 차량 (##@####호 K3 승용차)에 임대출을 태워 다니거나 임대출이 위 차량을 직접 운행하도록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도피 중인 임대출의 숙박비 및 식사비 등을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피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임대출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0고합190』 피고인 차지점장은 2016. 2. 12.부터 2017. 12. 31.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은행 ● ●지점(이하 ‘◈◈은행 ●●지점’이라 한다)에서 차장으로서 근무하면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2018. 1. 1.부터 2019. 5. 6.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은행 ○○지점(이하 ‘◈◈은행 ○○지점’이라 한다)에서 지점장으로서 근무하면서 대출 업무 등 지점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임대출, 진교부는 각각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차지점장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중앙회 여신업무방법 등 대출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 대출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을 취급해서는 아니되고, 부동산매입자금 신규 지원 시에는 실제 거래가격 이내에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출가능금액은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담보물의 취득은 감정평가액보다 환가성에 유의하여 취득하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자동 지정된 3개의 법인 중에서 선택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용도 대출 규모에 따른 담보 가치의 적정성, 채무자의 상환 능력 여부 등을 심사하여 피해자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성실하게 대출 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임대출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임대출과 함께, 임대출이 물색하여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 자금의 용도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금액만을 기초로 위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해주고 임대출은 위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임대출은 2018. 2. 23.경 은행 00 지점에서, 자신의 며느리 김자부 명의로 매수한 울산 남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임대출이 실제 채무자로서 부동산 매입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신용불량자로 대출이 불가능한 임대출 대신에 명의대여자인 김자부를 채무자로 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이 6억 5,000만 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징구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금액만을 기초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한 7억 2,000만 원(채권최고액 8억 6,400만 원)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출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임대출에게 7억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21.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대출에게 총 12건 합계 7,747,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진교부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임대출을 통하여 진교부와 함께, 진교부가 물색하여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 자금의 용도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금액만을 기초로 위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해주고 진교부는 위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진교부는 2018. 4. 24.경 ◈◈은행 ○○지점에서, 자신의 동거녀 임동거(가명) 매수한 울산 울주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출은 피고인에게 위 대출의 실행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진교부가 실제 채무자로서 부동산 매입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신용불량자로 대출이 불가능한 진교부 대신에 명의대여자인 이대신을 채무자로 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이 10억 300만 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징구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대한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금액만을 기초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한 13억 원(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교부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진교부에게 1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진교부에게 총 2건 합계 2,27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1) 임대출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에 있는 ◈◈은행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가의 1)항과 같이 임대출로부터 대출을 부탁받고 2018. 2. 14. 울산 남구 등 3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김자부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같은 날 위 ○○지점 주차장에서 위 임대출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 실행에 대한 사례로 현금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대출 실행에 대한 사례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고, 총 2회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2,6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2) 진교부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18. 3.~4.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에 있는 은행 00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가의 2항과 같이 임대출을 통하여 진교부로부터 울산 울주군 부동산을 담보로 이대신 명의로 13억 원을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진교부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임대출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1) ◈◈중앙회 여신업무방법 등 대출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 대출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을 취급해서는 아니되고, 부동산매입자금 신규 지원 시에는 실제 거래가격 이내에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출가능금액은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담보물의 취득은 감정평가액보다 환가성에 유의하여 취득하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자동 지정된 3개의 법인 중에서 선택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차지점장은 위 ◈◈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용도, 대출 규모에 따른 담보 가치의 적정성, 채무자의 상환 능력 여부 등을 심사하여 피해자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성실하게 대출 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차지점장과 함께, 피고인이 물색하여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해, 차지점장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 자금의 용도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금액만을 기초로 위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해주고 피고인은 위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1.경 ◈◈은행 ●●지점에서, 전매수(가명) 명의로 매수한 울산 울주군 등 7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 차지점장은 피고인이 실제 채무자로서 부동산 매입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신용불량자로 대출이 불가능한 피고인 대신에 명의대여자인 전매수를 채무자로 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이 5억 4,130만 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징구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천감정(가명)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만을 기초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한 10억 9,600만 원(채권 최고액 13억 1,520만 원)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지점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10억 9,6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에 있는 ◈◈은행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차지점장에게 대출을 부탁하여 2018. 2. 14. 울산 남구 등 3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김자부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00지점 주차장에서 위 차지점장에게 위와 같은 대출 실행에 대한 사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대출 실행에 대한 사례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의 현금을 교부하고, 총 2회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차지점장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6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2020고합289 - 피고인임대출

1. 상해

가. 2019.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새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전아내(가명, 여, 52세)가 피고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등에 대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1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 전 거래 관계 등을 문제 삼으면서, 외출을 하려는 피고인을 따라 나서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 있던 침대 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경부 등에 대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24. 울산 중구 소재 도로변에 주차된 불상의 렌트회사 소유의 K3 승용차 내에서, 위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합340 - 피고인임대출

1. 피해자 이명의(가명)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이명의와의 사이에, 강소유(가명) 등 3인 소유의 울산 울주군 등 3개 필지 총 5,216㎡와 박주인(가명) 소유의 울산 울주군 등 3개 필지 총 6,191㎡를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되,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토지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절차 일체를 대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를 위해 2018. 7. 하순경 위 토지를 담보로 울산 ○○◈◈에 대출을 신청하여, 2018. 7. 31. 525,000,000원 및 670,000,000원 합계 1,195,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 위임약정에 따라 위 ◈◈ 계좌를 일시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대출금 중 1,065,610,000원을 위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2018. 7. 31.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나머지 금원 중 합계 98,526,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박차용(가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8.경 경산시에 있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박차용에게 '울산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5일 후에 바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 10,000,000원, 같은 달 30. 10,000,000원, 같은 달 31. 10,000,000원, 2019. 4. 10. 9,000,000원 합계 39,000,000원을 처 전매수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이건축(가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6.경 양산시에 있는 빌라 공사현장에서, 당시 건축주인 피해자 이건축과 시공업체인 ◎◎건설(주)간의 분쟁으로 위 빌라 신축공사가 중단상태에 있던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용역업무 비용을 지급하면, 시공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시공업체와의 공사계약 파기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 용역업무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처 전매수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2020고합398』 - 피고인 임대출

피고인은 사채 중개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속칭 전주 역할인 피해자 박전주(가명)에게 사채를 빌리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위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채 회수 및 관리 등을 해주고 있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3. 9.경 피해자에게 건설업자인 이업자(가명)를 소개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업자로부터 당시 신축공사 중이던 울산 중구 소재 빌 2채를 담보로 제공받고, 이업자에게 2억 원을 차용해 주도록 중개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경 위 이업자로부터 위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전매수 명의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7. 8. 21.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관련

피고인은 2017. 2. 23.경 울주군 등 일대 6개 필지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2 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다.

이어,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위 토지와 관련한 대출금 연체이자 등을 납부하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 26.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관련

피고인은 2017. 3. 21.경 울주군 토지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한 바 있다.

이어,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설업자인 이담보(가명)를 소개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경부터 2017. 4.경까지 이담보에게 합계 4억 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하였고, 이담 보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2.경부터 2017. 5.경까지 동생 이동생(가명) 명의의 밀양시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바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경 위 이담보로부터 '위 밀양시 토지를 담보로 다른 대부업 체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피해자에게 담보순위를 양보해 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이담보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채 회수 및 관리 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담보물건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등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채권액 4억 5,000만 원 상당을 담보하는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임의로 말소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담보로 하여금 위 채권액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임대출 [2020고합165, 2020고합19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2020고합165 사건의 범죄일람표 (1) 기재 범죄사실 및 2020고합190 사건의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을 전부 포괄하여]2)3),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020고합289]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020고합340]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020고합398]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박도움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차지점장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범죄일람표 (2) 기재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3) 기재 범죄사실을 각 포괄하여]4),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임대출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차지점장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일람표 (2)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차지점장)

1. 집행유예(피고인 박도움)

1. 추징(피고인 임대출, 차지점장)

1. 가납명령(피고인 임대출, 차지점장)

피고인 임대출, 차지점장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165 및 2020고 합190 사건과 관련하여)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피고인 임대출, 차지점장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차지점장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각 대출로 인해 결과적으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대출은 피고인이 은행 00지점의 대출실적 제고를 위해 정상적인 대출로 알고 처리한 것일 뿐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한 대출이 아니며, 피고인 임대출이나 진교부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임대출 대출과정에서 피고인 차지점장과 공모하거나 배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 차지점장의 배임행위 여부를 알지 못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 대출 당시 여신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등의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대출금의 용도, 사용기간 및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아니한 채 채무상환능력이 불량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748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36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지점장은 은행 ●●지점의 차장 또는 은행 00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각 대출이 임무위배행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임대출 및 진교부와 공모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차지점장, 임대출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은행의 임·직원이 대출 당시 준수하여야 했던 대출규정의 내용 중 대출시의 확인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앙회 여신업무방법 (예) 5)

[대출운용의 기본 원칙]

⑥ 여신은 자금의 용도에 맞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자금을 가계자금으로 운전자금을 시

설자금으로 취급하거나 가계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시설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자금의 용도외 유용 금지의 원칙)

[명의이용 대출 금지]

동일인 대출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은 취급

하지 아니한다.

[담보대출 가능금액 산정 방식]

② 부동산매입자금 신규 지원(채무인수 제외)시 실제 거래가격 이내에서 감정평가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유사물건의 매매사례, 담보평가 및 법원 경매평가 전례, 국민은행(KB)

및 한국감정원 시세, 국세청의 기준시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본건 매매가격이 정상적

인 거래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매매가격을 초과하여 감정평가할 수 없다. 이때 대

출가능금액은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담보취득의 원칙]

④ 담보물의 취득은 감정평가액보다 환가성에 유의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환가성(그 감정평가액으로 쉽게 처분되는 것)이 낮은 경우 아무리 감정평가액이 높아도

실제 처분가격(경매 등 담보권 실행시)이 감정평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10%~20%) 경우도

발생되니, 특히 임야, 공장, 상가건물 등에 주의하여야 함.

[평가의뢰]

⑤ 지정 감정평가법인에 정식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자동 지정된 3개의 법

인 중에서 선택하여 의뢰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감정평가법인 중

1개의 법인을 선택하여 의뢰할 수 있다.

1. 기 감정평가된 담보물건의 현황변동(토지의 분필, 합필 또는 건축물의 건축, 재축, 멸

실 등)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로서 종전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2. 기존 대출금액 이내에서 기한연기, 재약정, 채무인수 시 종전 감정평가 법인을 지정하

는 경우

3. 공동대출로서 본점 신용사업 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4. 정식감정평가 의뢰 전 감정평가법인과 공동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본점 신용사

업 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5. 담보물 또는 담보물건 소재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하는 경우로서 본점 신용사업 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6. 신용사업 외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②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12건의 대출은 피고인 임대출이, 범죄일람표 (3) 기재 2건의 대출은 진교부가 명의대여자들을 내세워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임대출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대출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차지점장과 대출상담시 피고인 차지점장이 피고인 임대출의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명의대여자를 데리고 가서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차지점장은 이 사건 각 대출의 실제 대출자가 피고인 임대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 대출이 부동산매입자금 대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범죄일람표 (3) 기재 2건의 각 대출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차지점장에게 이대신, 최다 른(가명) 명의 대출이 진교부가 실제 대출자라고 알려주었고, 피고인 차지점장은 진교부가 실제 대출자임을 알면서도 이대신, 최다른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진교부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임대출을 통해 피고인 차지점장과 대출을 진행했으며, 피고인 차지점장은 실제 대출자가 진교부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대출받을 당시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차지점장이 ◈◈은행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여신대출 업무 담당 계원으로 근무하였던 장계원(가명)과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김팀장(가명)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지점장이 대출건의 담보 물건에 대해 분석을 마치고 대출금액까지 정해서 대출을 해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장계원과 김팀장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각 대출은 피고인 차지점장의 지시 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 차지점장이 감정평가법인 선정과정에서도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장계원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임대출 또는 임대출과 관련된 사람들의 대출이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임대출이 실제 대출자일 수도 있고, 임대출이 중간에서 브로커처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모두 임대출이 관여되어 있어 찝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증거기록 4418쪽), '임대출이 워낙 많은 대출건에 관여하고 담보제공자나 채무자와 함께 방문했기 때문에 실제 대출자이거나 대출브로커로 생각했습니다'(증거기록 4433, 4434쪽)라고 진술했고, 김팀장는 피고인 임대출이 실제 대출자인지를 알았는지에 대해, '연체가 발생되기 전에는 가족 관계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연체가 발생되기 시작하면서 차지점장이 임대출이 대출이자를 관리하고 내고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증거기록 4156쪽)라고 진술하였다.

① 장계원은 수사기관에서 '차지점장이 영업해 오는 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차지점장이 자기가 아는 감정평가사에게 탁감을 의뢰한 후에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면 그 감정평가금액에 담보인정비율로 계산하여 그 계산된 금액을 대출해 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상담은 차지점장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지점장이 저나 김팀장에게 얼마를 대출해 주라고 지시를 하면 저나 김팀장가 대출의뢰인 등을 만나 서류 작성을 하고 전산 심사를 거쳐 결재를 올렸습니다'(증거기록 4403쪽)라고 진술하였고, 김팀장도 '차지점장이 유선으로 특정 감정평가법인에다가 탁상감정을 한 후에 그 탁상감정을 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를 하도록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증거기록 4169쪽)라고 진술하였다.

㉢ 장계원은 수사기관에서 '차지점장이 지시한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접수를 하는 것처럼 하여 다시 전산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하다보면, 원하는 감정평가법인이 나올 수 있고, 그곳에 의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 감정에 의뢰하면 확률이 낮기 때문에 모두 탁감을 거치는 방법인 두 번째 방법으로 했습니다'(증거기록 4429쪽)라고 진술하였고, 김팀장도 '◈◈ 업무시스템상한 명의 채무자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위해 한 번 밖에 시스템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감정평가법인이 나올 때까지 채무 명의자를 바꿔서 돌린 후에 채무 명의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기록 4171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차지점장은 이 사건 18건 대출 중 8건에 대해 랜덤방식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였고, 10건은 수기 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랜덤 방식으로 선정한 8건은 한 번 만에 선정을 하는 경우는 없었고, 2~20차례 전산을 돌려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차지점장이 지시한 감정평가법인이 나올 때까지 여러 차례 전산을 돌렸다는 김팀장 및 장계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증거기록 6712쪽). 4 이 사건 각 대출의 명의상 채무자들은 피고인 임대출이나 진교부의 요청으로 인해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상환능력이나 상환의사가 전혀 없는 자들이었 으며(증거기록 1961 내지 1968쪽)6), 피고인 임대출과 진교부 역시 당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피고인 차지점장은 이들의 직업, 소득, 재무상태, 전반적인 금융거래 상황, 상환능력에 관한 심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⑤ 위 ◈◈중앙회 여신업무방법에 의하면, 부동산매입자금 신규 지원시에는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에도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부동산 매도인들의 대출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인 차지점장은 피고인 임대출이 대출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매수가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감정평가액만을 기초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 이유자(가명)[범죄일람표 (2) 순번 10번 대출 관련 토지 소유자]은 ‘대출 당시 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액이 매매대금만큼 나가는 게 정상적인 게 맞냐고 물었으나, 은행 직원은 아무 말이 없고, 임대출이 "자기가 몇 년간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이고, 내가 고객도 많이 유치해주어서 우수 고객이니 믿으라"고 하였다'(증거기록 6606쪽)고 진술하였다.

㉡ 허부인(가명)[범죄일람표 (2) 순번 8번 대출 관련 토지 소유자인 정토지(가 명)의 처]은 '은행 내 상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점장이 상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았고, 대출 담당 실무자로 보이는 사람도 상담실에 들어왔는데, 대출담당 실무자가 부동산 실제 매매대금을 보더니 지점장에게 대출금이 과해서 곤란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증거기록 6606쪽)고 진술하였다.

Ⓒ 윤남편(가명)[범죄일람표 (2) 순번 11번 대출 관련 토지 소유자인 이지소 (가명)의 남편]은 '대출 실행시 실제 매수자인 임대출이 아닌 현대여 명의로 대출하는 것에 대해서 지점장인 차지점장에게 왜 그런 것인지 물어보니, 차지점장 말이 "임대출 이 사생활이 좀 복잡해서 그런가봅니다"라고 말했다'(증거기록 5593쪽)고 진술하였다. ② 조토유(가명)[범죄일람표 (2) 순번 12번 대출 관련 토지 소유자]는, '○○지 점 내 상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출 담당 직원과 지점장도 왔다 갔다 하였고, 대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인 현대여 명의로 하는 것을 보고 임대출에게 "왜 채무자가 다르냐,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니 임대출이 "땅을 파는 사람은 돈만 잘 받으면 되지, 그런 걱정을 왜 하냐"라고 하면서 웃었고, 지점장에게도 "이런 식으로 담보 제공하고 부동산을 팔아도 상관없느냐, 대출금이 8억 원이나 나오는게 맞냐"라고 물어보았는데, 지점장은 특별한 말없이 "저희들을 믿고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증거기록 6341쪽)고 진술하였다.

⑥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임대출과 진교부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피고인 차지점장의 요구에 따라 명의대여자를 물색하여 데려오는 등 이 사건 대출의 실행 및 담보제공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한 점, ① 피고인 임대출과 진교부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 및 지인들의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그 지인들 모두 그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할 만한 별다른 자산은 없었던 점, Ⓒ 피고인 임대출은 '동일인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제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채무 명의자로 했습니다' (증거기록 6026쪽)라고 진술하는 등 은행의 대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8명의 대출명의를 빌려 12회에 걸쳐 대출을 받았는데 이러한 대출은 극히 이례적인 점, ② 피고인 차지점장은 자신이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된 감정금액을 기초로, 부동산의 매매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대출을 해 주었는데, 매매계약 대금을 초과하여 대출을 하는 것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위법한 담보대출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① 피고인 임대출과 진교부는 다음 제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대출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차지점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피고인 차지점장, 임대출과 진교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이 위법하게 이루어졌음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차지점장의 은행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차지점장과 피고인임대출, 진교부가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⑦ 피고인 차지점장은 이 사건 각 대출이 피고인 임대출과 진교부의 사기행위에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 차지점장의 배임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차지점장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도 그 임무에 위반하여 부당한 대출을 하였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대출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의 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하였다.면 해당 직원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차지점장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임대출의 기망에 속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죄에 관한 피고인 차지점장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① 범죄일람표 (4) 순번 1, 8, 15, 19 기재 범죄사실 외에 피고인 임대출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② 진교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진교부가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대출 청탁이 없었고, 직무관련성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지점장이 판시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임대출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 및 진교부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차지점장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피고인 임대출과 진교부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출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차지점장에게 돈을 주고, 룸살롱에서 접대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임대출은 금품 지급일시에 대해 '차지점장에게 현금을 교부했는데, 대출 당일 은행 내에 비치된 CD기에서 현금 출금하여 위 CD기에 비치된 은행 봉투에 돈을 넣은 후 지점장실에서 피고인 차지점장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6608쪽), '돈을 주었던 시기는 거의 대출 당일인데, 간혹 차지점장이 외부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우면 대출 실행일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지점장실에 들러서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대출 당일 준데다가 그날 바로 못주더라도 1~2일 후에 차지점장에게 전화해서 "지점장님 차 한 잔 하러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찾아가서 주었습니다. 대출대가로 준 돈은 대출금에서 출금하여 준 적도 있고, 제가 바쁘면 제가 가지고 있던 통장에서 미리 돈을 출금하여 가지고 있다가 대출이 끝나고 주고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증거기록 6611쪽)라고 진술하였고, 지급방법 및 장소에 대해 '지점장실에서 돈을 줄 때는 '차지 점장이 앉아 있는 책상에 서류가 항상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 서류 밑에 돈이 든 봉투를 슬며시 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번은 옷걸이에 걸려 있는 차지점장의 양복 안주머니에도 넣어 준적이 있습니다'(증거기록 6610쪽), '차지점장이 앉은 방향에서 책상 오른쪽에 옷걸이가 세워져 있었고, 가지처럼 뻗어 나온 보통의 나무 옷걸이였습니다. 그 옷걸이 바로 뒤쪽에 조그마한 냉장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6610쪽)라고 진술하는 등 금품 지급 일시, 방법 및 장소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임대출은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현금은 ◈◈은행 ○○지점에서 받은 담보대출금에서 출금하거나 자신의 개인 계좌 등에서 출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담보대출 채무자 명의의 대출 연동 계좌 거래내역 및 피고인 임대출 명의 개인계좌 등에서 대출실행 전후 현금 출금한 내역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증거기록 6698쪽).

④ 진교부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차지점장을 접대한 이유는 대출을 해 준 대가였고, 앞으로도 대출을 잘 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렇지 않으면 차지점장을 접대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과 같이 대출에 대한 청탁 내지 대가가 아니라면 진교부가 피고인 차지점장에게 향응을 제공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인 임대출이나 진교부는 피고인 차지점장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해 증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임대출]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 ~ 7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 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9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3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지점장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총 77억여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부당대출에 대한 대가로 차지점장에게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차지점장에 대한 대출알선 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하고,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총 3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여 원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4억 5천여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처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당대출에 관여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재물을 교부하며,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한다는 명목 하에 금품을 수수한 것 등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부당대출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25억여 원8) 으로 매우 크고, 그 대가로 교부한 금품이나 대출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품 액수 역시 적지 않다. 수회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에 대해 사기, 횡령, 배임 등 동종 재산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그 피해가 거의 변제되지 않았다.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 및 폭행죄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차지점장의 배임행위에 대한 공모 여부를 다투는 외에 나머지 범죄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이건축에게 6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박도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피해 도피 중인 임대출의 도피행각을 도왔다는 것이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등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 대한 범죄로서 그 보호법익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차지점장]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및 벌금 5,400만 원 ~ 1억 3,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9)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 ~ 7년

나. 제2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 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 수재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은행에서 차장 또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 100억여 원의 부당대출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7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부당대출의 규모가 매우 크고, 부실화된 대출로 인해 대출금 중 상당액의 손실이 확정되거나 예정되어 있으며 10), 이와 관련해 수수한 금품액수 역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서만 공여한 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더 이상의 부인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마지못해 일부 자백하는 등 그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주영

판사김도영

판사정의철

주석

1) 임대출의 2018. 2. 23.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의 11개 범행은 판시 2020고합165 사건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포함되

어 있음

2)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

한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

데, 이 경우에는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

고, 다만 과형에 있어서만 중한 형이 아닌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뿐만 아니라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단순 배임죄를 저지

른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 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여 그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

고 2011도2150 판결 등 참조).

3)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

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

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

조). 검사는 이 사건 업무상배임 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각 행위의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범행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범행으로 보이므로, 이

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다만 검사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제2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이상 피고인 임대출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4) 범죄일람표 (2)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 임대출에 대한 대출이고, 범죄일람표 (3) 기재 범죄사실은 진교부에 대

한 대출로서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다만 범죄일람표 (2)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검사가 형법상 업무상배

임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이상 피고인 차

지점장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

다.

5) 증거기록 2886 내지 2895쪽

6) 피고인 임대출은 수사기관에서 ‘채무 명의자들은 대출금 상환 및 이자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

은 제가 해결하기로 했던 거니깐요’(증거기록 6085쪽)라고 진술하였다.

7) 현대여(가명)[범죄일람표 (2) 순번 11, 12 대출 명의 대여자]은 ‘대출 명의를 빌려줄 당시 임대출과 ◈◈을 방문했는데, 당시

◈◈ 직원이 저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실제 채무자가 맞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직업

이 무엇인지, 이자 상환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지점에서 20~30분 정도 앉아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임대출은 저의 옆에 앉아 있다가 지점장실로 들어갔다가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 직원들이 저에게는 단

한 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위 대출 당시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증거기록

6249쪽)라고 진술하였고, 이명의[범죄일람표 (2) 순번 10 대출 명의 대여자]는 ‘실제 채무자가 맞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대

출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이자 상환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 ◈◈직원이 저에게 물어봤다는 기억이 전혀 없

습니다’(증거기록 6256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유채이(가명)[범죄일람표 (2) 순번 7 대출 명의 대여자] 역시 같은 취지(증거기록

6360쪽)로 진술하였다.

8) 부당대출로 인한 초과대출금액[범죄일람표 (2)]

9)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0)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경매개시 결과 16억 원 상당의 손실이 확정되었고, 11억 원 상당의 손실이 예상된다(증거기록 612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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