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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84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의 횡령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A은 2002. 12. 26.경부터 서울 강남구 F 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의 해외마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출입 업무 및 이에 수반한 물품 발주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능성 의류 제작을 하도급 받아 납품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A은 피해자 회사에서 ‘I’로부터 발주 받은 의류 납품 물량을 H에 하청을 주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하면서 도박에 빠져 많은 돈을 탕진하게 되었다.

이에 A은 피해자 회사가 H에 원단 구매비용 명목으로 대금의 50%를 발주시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하청을 주고 그 부풀린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서 H에 지급하게 한 다음, H가 실제로 납품한 물량보다 더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으로부터 A의 은행계좌 등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조를 구하자, 피고인은 실제 납품하지도 않은 물량을 ‘I’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은 후 초과 지급받은 돈을 A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10. 10. 초순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 물품 납품 서류를 제출받아, 그 달 11.경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H의 법인 계좌로 물품 선급금 명목으로 104,099,16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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