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12.02 2011고단22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12. 26.경부터 서울 강남구 F 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해외마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출입 업무 및 이에 수반한 물품 발주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능성 의류 제작을 하도급 받아 납품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I’로부터 발주 받은 의류 납품 물량을 H에 하청을 주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하면서 도박에 빠져 많은 돈을 탕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가 H에 원단 구매비용 명목으로 대금의 50%를 발주시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하청을 주고 그 부풀린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서 H에 지급하게 한 다음, H가 실제로 납품한 물량보다 더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은행계좌 등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조를 구하자, 피고인 B은 실제 납품하지도 않은 물량을 ‘I’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은 후 초과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0. 초순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 물품 납품 서류를 제출받아, 그 달 11.경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H의 법인 계좌로 물품 선급금 명목으로 104,099,16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B에게 송금한 돈 중 일부 반환을 요청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은행 계좌로 21,052,680원을 송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