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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0.31 2019나10210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생산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나치게 낮은 대금을 지급받은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서 입은 손해인 2,122,950,572원(2012. 6.부터 2014. 12.까지 거래기간의 생산비용과 부가가치세 및 기업이윤의 합계금에서 피고로부터 발주 받은 매출액을 공제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인 20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가.

피고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가공을 발주하였는데, 그 가격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발주 받은 제품보다 큰 사이즈의 제품을 함께 가공하여야만 정상적인 수익의 창출이 가능함에도 피고는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인 이 사건 제품의 가공만을 발주하였는바,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작업지시서나 품질검사표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거래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은 높은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제품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고, 원고가 납품한 물량 중 일부 불량품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불량품만 반품하는 것이 아니라 납품한 전체 물량을 반품 처리하여 원고는 전체 물량의 회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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